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 (문단 편집) == 수사 결과 == >'''만약에 [[장성급 장교|장군]]들이 (사격장 주변을) 왔다 갔다 걸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.''' >'''이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[[안전불감증]]이 낳은 [[인재#s-2|참사]]입니다.''' >---- >— [[임태훈(인권운동가)|임태훈]] [[군인권센터]] 소장 >'''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. 하다못해 [[예비군 훈련]]을 해도 전방에다 사이렌 울리고 대피하라고 하는데 군부대에서 이러는게 말이 돼요?''' >---- >— 피해자의 유가족 2017년 10월 9일, [[국방부 조사본부]]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.[[http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4426906|#]] 수사결과로 확인된 주요 사실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. * 피해자 이 일병의 두부에 박힌 총알은 '''도비탄이 아니라 __[[유탄#s-1|유탄]]__이다'''. * 이 일병의 인솔 간부는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얼마 전 근처에서 나는 사격음을 확실히 들었지만, 부대를 우회시키거나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끌고 갔다. * 이동로에 경계병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경계병들은 사전에 간부가 자신들이 맡는 통제 임무에 대해 제대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였다. 그렇기 때문에 경계병들은 이 일병 부대원들을 보았을때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지 말지 망설이다가 지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. * 게다가 사격장 관리 부대는 방호벽을 높이고 경고 팻말을 설치하지도 않아 [[하인리히 법칙|평상시에도 사격장 안전 관리에 소홀히 했었다.]] 이에 국방부는 당시 사격훈련의 통제관으로서 경계 임무를 맡은 병사에게 명확한 지시 전달을 하지 않은 최 대위(당시 중대장)와 이 일병의 인솔간부 박 소위(당시 소대장), 김 중사(당시 부소대장)에게 업무상 [[과실치사]]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또한, 6사단장을 비롯한 관계 간부 12명을 모두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과실치사의 경우 초범은 대개 [[집행유예]]나 [[벌금]] 선에서 끝나니, 위에 명시된 세 명이 징역을 살 가능성은 낮지만[* 이 때문에 군이 솜방망이 처벌 하는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현행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내릴수 있는 최고치가 벌금의 경우에는 700만원이고 실형은 금고 2년이다. 사회에서도 과실치사의 경우 보통 집행유예가 나오며 벌금형도 잘 나오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. 그러나 이 사건은 일반 과실치상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상이므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.], 그들의 군생활 자체는 그냥 끝났다고 보면 된다.[* 소위 간부는 단기 학군장교라고 치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겠지만 부소대장과 중대장 군생활은 그야말로...] 또한 관련 기사에 따르면 육군은 해당 사격장에 대해서는 즉각 사용중지 조치를 했고 육군 전체 190개 사격장 중 유사 사고 우려가 있는 50여개소는 사용을 중지시켰다고 한다. 이와 관련해서 [[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]]는 비판도 제기되었다. 그리고 네티즌들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지시하니 수사 결과가 바뀐다며 군의 부실한 초동수사를 꼬집었다. 또한 사격장 뒤에 이러한 길을 만들거나 또 그 계획을 허가한 사람도 책임이 있지 않냐는 의견도 제기됐다. 2017년 10월 12일, 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이 일병의 인솔간부인 소대장 박 소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[* 이렇게 되면 박 소위는 현역부적합전역 이후 구속된다. 전과자는 병역 면제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.], 또 다른 인솔간부인 부소대장 김 중사와 총기사고를 유발한 정보통신대대 소속 사격통제관 중대장 최 대위[* 어차피 중대장은 소령진급이 물건너갔다고 봐야한다. 요즘 소령 진급 경쟁이 어떤지를 생각해보면 부소대장이야 부사관이여서 어떻게든 장기복무 후 연금은 받겠지만 중대장은 빨리 전역 후 할 일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. 중대장은 이 일로 인해 구속을 면하더라도 보직해임은 확정이다. 때문에 지휘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남은 복무기간을 사단 직할 보충중대장으로 복무할 가능성이 높다.]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.[[http://www.ilyoseoul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5706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